근무 장소와 시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나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만 바뀌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장소와 시간이 모두 같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종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 사직·퇴직 처리를 하고 B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A와 B의 실제 사용자가 같은지, 회사 방침에 따른 소속 변경인지,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책임을 승계한다는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서류상 퇴직·입사 처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정 지급기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