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미제출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는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임대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뒤 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계약서 사본만 빠진 것인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나 임대수입까지 빠지거나 잘못 기재됐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것이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신고·결정·경정 시점에 관한 적용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