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비는 실제 광고·홍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명칭이 ‘광고대행비’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광고 내용과 업무 관련성,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장부에는 광고가 집행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기록하되, 광고 계약서·청구서·광고물·집행 화면이나 보고서·지급 자료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사업자카드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