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없는데 가공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공매출액은 익금산입한 뒤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공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합니다.
이는 장부에 매출채권이 허위로 남아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거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가공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가공채권을 익금산입해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상대계정이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는지, 실제 입금·출금이나 상계가 있었는지, 채권을 실제 회수할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 매출은 있었지만 장부에 외상매출금을 누락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