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에 이름만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법인이라는 사정이나 ‘이름만 올렸다’는 설명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역할과 근무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상 근로자(피보험자)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산·인사·계약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주식 보유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등기이사직을 유지 중이라면 등기만 남아 있는지, 실제 업무·보수·경영 참여가 계속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므로, 현재도 법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기간은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이와 함께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확인해 결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 법인에서 실제 근무했다면 업무 지시·근태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담당 업무와 결재 권한 등을 정리해 두세요. 등기부등본상 직함만으로 실제 근무 여부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름만 등재된 경위와 실제 업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