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 방법과 적용되는 감액액은 공단이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는 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날을 납부일로 보도록 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제2항과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절감되는 행정비용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자동으로 일정액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공단의 정관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