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법령상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달라지며, 제1차 검사항목은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하고 제2차 검사항목은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별표 24의 세부 항목표가 없어, 혈액검사·흉부검사 등 개별 항목을 특정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유해인자와 업무에 따라 검사 구성이 달라지므로 일반검진 항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무 항목은 근로자의 업무와 노출 유해인자를 확인한 뒤 별표 24의 해당 유해인자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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