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된 건이면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카드 결제 내역으로 처리하고,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건이면 업종과 거래금액에 따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에서 카드 결제인지, 현금성 결제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현금성 결제라면 위 업종·금액 기준을 적용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이라도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현금 거래라면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상담료라면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이 관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