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우선 거부 사유와 적용한 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회의록 열람·복사 요청 및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권리가 [정보]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취업규칙·징계규정·단체협약에 정한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세요.
사내 징계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이는 회사 내부 회의록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회사 규정에 열람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도 거부됐다면, 해당 조항과 요청·거부 기록을 함께 보관해 이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에 열람 조항이 없으면 거부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사유와 절차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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