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드리는 경우에도, 공단 고지액 22,570원을 직원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직원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 직원 개인 부담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22,570원이 회사가 공단에 납부할 최종 금액이거나 사업장 전체 금액이라면, 직원 한 명의 명세서에 적을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회사의 보험료 납부·회계 처리용으로 구분하세요.
실무적으로는 급여대장이나 공단의 개인별 산출내역을 대조해 각 직원의 실제 공제액을 명세서에 표시하고, 회사가 공단에 납부할 금액은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22,570원이 해당 직원에게서 실제 공제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 직원 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공제내역을 명세서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