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변경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퇴사일이 늦춰지면 근속기간과 임금·보험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은 연차를 사용해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변경은 회사와 합의해 변경된 최종 근무일·연차 사용일·임금 및 퇴직금 정산 기준일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바꾸거나, 실제 근무 종료일과 신고된 퇴사일이 다르면 임금·보험·구직급여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지에 따라 연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