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면,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영세율이라 세액이 0원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이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유형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가산세 명세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항목에 해당 금액을 반영합니다. 실제 입력 화면의 항목명은 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시점이 확정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매출 자체를 빠뜨렸다면 매출·영세율 과세표준도 함께 바로잡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 입력만으로 매출 누락이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별도로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세율 매출과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지만 세금계산서만 늦게 발급했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이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법정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발급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공급일이 2021년 7월 1일 전인지 등 공급 시점에 따라 경과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라면 해당 공급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