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의 돈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돈을 받거나 보내지 말고 경찰과 은행에 신속히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전달한 경위와 당시 범죄를 알았거나 의심했는지가 수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을 돕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는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전체 수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범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도13466). 반대로 실제로 범죄라는 점을 몰랐다는 사정도 단순한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받은 업무 설명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연락할 때는 부업으로 소개받은 경위, 돈을 받은 계좌와 전달 방식, 실제로 한 일, 수수료를 받았는지, 범죄 가능성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형사사건 변호사와 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