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는 안분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도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안분을 생략하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이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라면, 500만원 이상이므로 이 예외로 안분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통매입세액이 499만원이고 면세 비율이 4%라면 이 예외의 금액·비율 요건은 충족합니다. 면세 비율이 정확히 5%인 경우도 ‘5% 미만’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세공급가액 비율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먼저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