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전자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국세청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종이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세율 신고 때 관련 명세서 제출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공급자는 신고서에 거래 유형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전자 발급된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발급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조회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신고 시에는 해당 명세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구매확인서 발급번호·발급일·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공급실적 등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전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 발급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관련 서류는 예정신고 때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