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함께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정정신고서 한 건에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각각 따로 신고서를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신고서에서 잘못된 근로내용 신고를 조회한 뒤, 정정할 항목으로 근로일과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함께 표시하고 올바른 내용을 입력하세요. 근무일수 정정으로 임금총액이나 보수총액도 달라졌다면 해당 항목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아직 처리 중이라면 정정신고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인적사항처럼 정정 대상 항목이 아닌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정정이 아니라 취소 후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에서 한 신고서에 복수 항목을 입력할 수 없거나 오류가 나면 공단의 처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