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험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임차인에게 당연히 부담시키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청구하려면 문이나 자동문이 손상된 원인이 임차인의 행위·과실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있고,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동문을 다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존 문이 왜 고장 났는지, 누가 변경·관리했는지, 수리 견적과 보험금 산정 내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문자, 사진, 수리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험금 지급액과 자기부담금이 구분된 자료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합의 없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 임대인의 보험 자기부담금을 임차인이 자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자기부담금 액수보다 자동문 고장의 원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