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마켓의 판매자 검증은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재검증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점 때 확인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사업자 상태나 거래 위험에 변화가 생기면 수시로 재검증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업자인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하도록 합니다(제20조제2항).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도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조의2제2항).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운영 중인 판매자를 매월·분기별·연 1회 확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주기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내부 관리 기준으로 정하실 사항입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 상태와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한쪽 조회만으로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정기 확인과 사건 발생 시 확인을 병행하되, 법정 주기인 것처럼 안내하지 않고 마켓의 위험도·거래량에 맞춘 내부 정책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