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를 허용할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매장에서 음주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는 두 업종을 매장에서 음주가 허용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지뿐 아니라 매장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영업 형태인지입니다. 따라서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이라도 매장 내 음주를 허용하려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모두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 형태에 맞는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며, 업종별 시설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신고한 뒤 영업소 소재지나 영업장 면적 등 정해진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은 노래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 또는 무도장 등 유흥시설을 두고 노래·춤이 허용되는 별도 업종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구분이 애매하다면 메뉴뿐 아니라 손님의 음주 허용 방식과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신고 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