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승계 여부는 사업자번호나 대표자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와 퇴직이 진정한 퇴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이동 전후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경영방침으로 이동이 결정됐고, 업무와 근무지가 이어졌으며, 퇴직금·4대보험 정산이나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고용 단절을 뜻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A와의 관계를 실제로 끝낸 뒤 B에 별도로 채용됐다면 근속이 끊겼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위 자료들의 실제 내용과 서로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이 서로 다르거나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같은 대표자라는 점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퇴직급여 부담 주체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