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정말 일시적으로 한 번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분양알선이 사업 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의 핵심은 수수료 명칭이나 지급 횟수만이 아니라 알선 활동의 사업성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같은 종류의 알선 업무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 알선도 한 번의 일시적 행위라면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건만 알선했고 다른 분양알선 영업이나 반복적인 거래가 없으며, 분양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것도 아니라면 기타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한 건의 계약으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그 전에 광고·고객 모집·상담 등 알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를 한 기간과 횟수, 고객 모집·광고 여부, 비용과 손실 부담,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등 실제 업무 형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받은 사람의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회성’이라는 표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