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에게 보험계약상 권리까지 이전하는 경우, 이전가액은 납입원금이나 장부금액만으로 정하지 말고 이전일 현재 실제로 넘기는 권리의 시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언제나 이전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검토할 수 있고, 이때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인 시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끼리 실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참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이전가액 산정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말하는 “해약환급금 기준 이전”이 계약자 지위와 해약환급금 청구권까지 대표자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수익자만 바뀌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자만 변경되고 계약자와 환급금 권리가 법인에 남는다면, 계약 전체를 대표자에게 넘기는 경우와 같은 가액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에는 보험계약 권리의 이전가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구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확인서만으로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와 변경일 기준 산정자료를 함께 문서화하고, 대표자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및 임원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세무처리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