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휴직 중에는, 별도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의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7다73277 판결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유급휴일 임금이 보장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사이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휴일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판결만으로 모든 무급휴가 주의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휴직’ 상황을 다룬 것이므로, 며칠간의 승인된 무급휴가처럼 근로관계와 근로제공 의무가 계속 유지된 경우와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급휴가의 기간·승인 방식,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있었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유급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판결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제외했다면, 우선 무급휴가 신청·승인 기록과 해당 주의 근무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휴가·주휴일 규정을 확인하고, 판결의 ‘휴직’과 본인의 무급휴가가 실제로 같은 성격인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