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에 적용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인척 관계이므로 이 조항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라면 시아버지의 옛 취득가액이 아니라 며느리가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가액은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우선 확인하시고, 세무서가 그 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결정·경정된 가액을 확인하세요. 증여세를 실제로 낸 금액이나 현재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평가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내역의 평가 방법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은 별도 계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 당시의 평가자료를 확인해 입력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평가액이 불분명하면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