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사업장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보통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뒤,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계산식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감가상각누계액
예를 들어 시설물 설치비가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증축·성능개선 등 자산가치를 높인 지출을 추가로 자본화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반면 일상적인 수선·유지비처럼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없거나 시설물별 금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공사·구입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대조해 철거 대상별로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한 경우인지, 단순한 시설 교체나 다른 사유의 철거인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