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기간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한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퇴직소득세 계산의 근속연수공제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을 공제기간에서 따로 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은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로 정하면서,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 신고기간의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고, 독립된 사업자로 일한 기간이라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세법상 근속연수에도 이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금 자체를 계산하는 근속기간과 관련은 있지만, 퇴직금 금액을 그대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쓰는 연수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에 인정되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세법상 연수를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소득 신고기간의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감독, 출퇴근 및 휴가 통제, 보수 지급 방식, 업무 도구와 비용 부담 등을 확인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전제라면, 근속연수공제에서도 같은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