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통보서가 신고 안내·자료 확인 요청인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통지인지 확인하고, 아직 결정 전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표준의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미납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서에서 결정·고지가 이미 이루어졌는지와 회신·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아직 결정 전이라면 매출·매입 자료를 갖춰 신고 및 납부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