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공예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는 작품이 법령상 ‘미술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도자기공예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예술창작품을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자기 작품이 미술 창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생활용 그릇 등 실용적인 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면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에 도자기공예품을 별도로 열거하거나 이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품의 성격과 제작·판매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세로 처리하면 해당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작품이 미술 창작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품 사진·용도·제작 과정·판매 형태를 정리해 과세 여부를 검토한 뒤, 판매가격 표시와 세무처리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