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사 후 당월 퇴사한 사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짧게 근무했거나 한 달 안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입사하고 퇴사했으며 4월 급여도 4월에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5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했다면 그 급여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기한 내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점에 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정산 절차와 영수증 발급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영수증 발급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