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더라도,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편곡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편곡을 직업적으로 독립하여 제공한 대가는 통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런 대가를 지급하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지급액 기준 0.3%)가 붙어 통상 합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에 하는 절차이고, 편곡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편곡자가 직접 신고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편곡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영수증도 편곡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자가 개인적인 의뢰인처럼 사업자·법인 등 법령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시행령은 사업자·법인 등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편곡인지, 직업적으로 반복하여 제공하는 편곡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데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편곡자의 직접 신고만으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