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라는 직함이나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책임경영이행자 등록만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근로자(직원)로서의 고용관계가 끝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계속하면서도, 별도로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경영 업무를 맡고 근로자처럼 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권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근로계약서, 실제 담당 업무와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근태 관리,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해 근로자 업무가 실제 종료되는지 정리하세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결론적으로 이사직 유지와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 종료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 직원 업무가 끝난 사실과 보험별 자격상실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하고, 책임경영이행 약정의 별도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