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만 받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파손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보전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사실을 남겨야 한다면 거래 내용을 구분해 일반 수령증이나 손해배상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과는 다른 증빙이며,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날짜·금액·파손 내용·지급 사유 등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명칭만 손해배상금이고 실제로는 수리·교체 등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금의 실질이 순수한 배상인지, 별도 수리용역의 대가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