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원청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실제로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불법파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보다 현장에서 누가 업무를 정하고, 누가 근무를 관리하며, 누구의 지시를 따라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이 개인별 작업 방법·순서·근무시간을 직접 정하고 수시로 업무를 지시·감독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통제하는지, 근로자가 원청 조직의 일부처럼 일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도급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작업자와 작업방식을 관리하고, 원청은 결과물이나 납기 등 계약상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판단에 참고할 사정이지,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견이라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법은 허용 대상 업무와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일부 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허용 범위나 금지 업무에 위반되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의 지시 메시지·작업표, 출퇴근·근무표, 업무일지, 실제 지시자와 지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파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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