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사내이사도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무보수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회사의 보수 결정 절차에 따라 무보수 결정을 하고, 실제로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보수 지급액이나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에 맞춰야 하고, 정관에 별도 금액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무보수로 결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수 지급을 정한 결의가 있다면 그 결의와 정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변경 절차를 밟으세요.
실무적으로는 무보수 적용 시작일과 보수 지급 중단 내용을 의사록에 명확히 남기고, 그 날짜 이후 급여·상여 등 이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도록 급여대장과 회계처리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 전환 자체와 이사 선임·퇴임은 별개의 일이므로, 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무보수로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 보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직원(근로자)으로서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이사 업무와 별도로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 업무를 계속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그 근로관계와 보험 자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책임경영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보수 전환이 약정 위반인지 여부는 등록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출·보증 약정의 보수·임원 변경·통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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