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설치·해체 작업은 특정 자격증 하나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자격·경험·훈련·교육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는 사업주가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위험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비계 조립·해체 작업에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통상 말하는 자격증으로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더라도 위의 경험·훈련·교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작업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m 이상 작업에서는 ‘3개월 이상 경험’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격증·훈련·교육 중 다른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원칙적으로 비계를 직접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작업 보조자에게는 해당 작업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자도 별도의 안전조치와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작업을 맡기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을 맡기기 전에는 자격증 사본, 경력 확인자료 또는 훈련·교육 이수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담당 업무와 작업 높이가 요건에 맞는지 점검하세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이나 등록 요건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