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 배관을 고쳐 원래 기능을 회복한 수리비라면, 영수증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관·난방시설을 전면 교체하거나 주택의 기능·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인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가 있어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누수 부위를 보수하는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선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일러도 교체 공사와 고장 난 보일러의 수리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계약서·견적서·공사내역서·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해 공사가 단순 수리였는지, 배관이나 난방시설의 전면 교체·개량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적격증빙뿐 아니라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2월 16일 이전 지출분에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누수 수리라면 우선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내역에 배관 전체 교체나 난방시설 개량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공사 내용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