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할 때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양도비용)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지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부동산 매도 과정의 중개수수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과 매도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수수료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개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다른 자료로 실제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매도할 때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매수할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별도 검토하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과 양도 시기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