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공사에 숙박비가 실제로 필요하더라도 회계상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한전이 계약대금으로 별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한전에 숙박비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거 인정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을 뒤집기보다는 이번 공사의 불가피한 직접비임을 입증하고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공사 수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울릉도에 체류해야 하고, 그 체류에 따른 숙박비가 실제 발생하며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회사 장부에서는 해당 비용을 공사원가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발주처에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산출내역서에 포함됐는지, 계약금액 조정이나 실비 정산을 약정했는지가 별도로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은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등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조항만으로 숙박비를 그 법정 명시 항목에 포함하거나 한전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숙박비 청구의 직접 근거로 내세우기보다는, 계약 내역과 비용 부담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전이 선례를 요구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사례를 찾는 것만이 설명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하나의 비용산출·불가피성 자료로 묶어 제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수의계약 협의 단계라면 숙박비를 별도 항목으로 산출내역서에 넣고, 인정 범위·증빙·정산 시점·한도·초과액 부담 주체를 계약서나 특약에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전이 총액 반영은 거부하더라도, 실제 숙박 영수증에 따른 실비 정산, 인원·기간별 한도, 특정 공정 기간만 인정하는 방식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추후 검토”만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후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산출내역서 버전도 보관하십시오.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울릉도라 비용이 비싸다’는 설명보다 숙박하지 않으면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이유와 최소 필요비용을 앞세워 보완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투입인원·숙박일수와 현장 기록, 예약·결제 증빙을 공사별로 연결해 두면 원가 배부와 사후 정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상 비용 부담이나 추가금액 조정 권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와 입찰·견적·협의 기록을 놓고 변호사 검토를 받으실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