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신청·공급하고 사용료를 임대료나 관리비와 함께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신사와 직접 계약해 납부하는 금액은 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임대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넣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차인에게서 받는 금전적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인터넷 요금을 먼저 낸 뒤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이거나 임대료·관리비에 포함해 받는 금액이면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요금을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대신 납부하고, 실제 요금과 같은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 정산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인터넷 사용료를 그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서 인터넷 제공·요금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받는 금액이 실제 통신요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묶음 서비스처럼 제공하거나 요금을 임대료·관리비에 섞어 받는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해 처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간주임대료와 달리,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요금은 실제 임대료·관리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