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잡손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 때문에 지급하거나 깎아 준 금액인지에 따라 매출 차감인지, 비용·손실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거래처와의 합의 내용, 지급·차감 이유, 실제 정산액을 확인해 매출 조정으로 볼지 별도 손실로 볼지 정하세요.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금액 산정 근거가 없으면 잡손실로만 계상하는 것은 세무상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서는 회계 계정과목보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