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월세 부담이 계속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사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4월 10일에 통보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7월 10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집을 비워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그 기간의 월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을 비우는 것과 계약 해지는 별개이므로, 열쇠 반환일만으로 월세 부담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공과금 정산도 해지 효력일과 별도로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