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직접경비에는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실제로 들었거나 들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적용되는 대가기준과 과업내용에 따라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상 대표적인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인쇄비는 설계보고서 작성 인건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보다, 필요한 인쇄 부수·쪽수와 단가를 근거로 직접경비에 별도 반영하는 방식이 기준의 항목 구분에 부합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주재비는 모든 설계용역에 자동으로 붙는 비용은 아닙니다.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업무라면 적용 기준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기준은 세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를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주재비를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정하는 방식이지만, 주재비는 공사감리 등 현장 상주가 필요한 업무와 연결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상주 설계용역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과업내용서·계약서에서 직접경비의 포함 항목, 정액 지급인지 실비 정산인지, 사후 증빙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출장내역·인쇄 견적서·시험 및 조사 내역 등 산출 근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법령이 별도의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이라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