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체에는 별도의 지방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므로 증여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에 덧붙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증여세에 관한 것이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