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은 일정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해 교부한 합병법인 주식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80% 요건을 계산합니다.
계산의 기본은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인정되는 금액 ÷ 합병대가 총액입니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합주식에 실제로 합병교부주식을 주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있으면 주식비율 판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포합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25%라면, 20%를 넘는 5%분에 대응하는 주식가액이 금전으로 취급됩니다. 두 번째 경우라면 25% 전체에 대응하는 주식가액이 금전으로 취급됩니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상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가액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① 포합주식 취득일과 수량, ②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지, ③ 포합주식에 대한 실제·간주 합병교부주식 가액, ④ 합병대가 총액을 확인한 뒤 비율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포합주식 취득일이 합병등기일보다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 2년 이내 취득분에 대한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병일에 따라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합병일 기준 조문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