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은 통하지만, 현재 보유한 차량과 앞으로 취득·임차할 차량을 나누어 묻는 편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법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법인이 리스·렌트한 승용차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기장 상담에서는 “업무용 차량”이라고만 물으면 대표자 개인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 규정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므로,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이 소유·리스·렌트한” 차량인지 밝혀 묻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있다고 답하면 차량별로 소유·리스·렌트 구분, 취득 또는 계약 시기, 관련 비용을 법인 장부에 반영했는지를 이어서 확인하시면 세무처리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