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기록’은 하나의 기록을 뜻하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어떤 정보가 등록됐는지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빚을 갚았다고 모든 관련 정보가 즉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회사 연체정보: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출 연체 등록액이 1,000만 원 초과, 카드대금·카드론 등록액이 500만 원 초과이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 후에도 연체한 기간만큼, 최장 1년 금융회사에 이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체정보의 해제와 해제 뒤 이력 제공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정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되고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정보는 기존 연체정보와 별개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난 뒤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름을 말소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도 통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따라서 우선 본인 신용정보에서 기록의 종류와 등록기관, 해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갚았는데 연체정보가 남아 있으면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에 변제 사실과 해제 처리를 확인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경우에는 변제확인서 등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등재한 법원에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체정보의 해제와 법원 명부 말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 처리가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끝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