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바꾸려면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최초 연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은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 등 급여를 받은 뒤 변경하는 경우에는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 있고, 이때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이자가 더해집니다.
다만, 2018년 9월 18일 시행 전에 한 변경신청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급여 지급 시작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