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순자산의 시가 또는 취득 주식의 시가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따라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신주 발행가액을 항상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자자가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새 법인 설립 시 주식만 받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 등 다른 대가를 함께 받았거나 거래 구조가 특수하면 그 사실을 반영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모부동산투자회사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거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일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특례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이연 신청 및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등이 관련될 수 있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도 별도 요건과 과세이연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거래라면 일반적인 주식 취득가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조항과 거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현물출자 계약서, 출자자산의 평가자료, 신주 발행·배정 내역, 받은 대가의 종류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세무상 취득가액과 재무제표상 회계처리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