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했더라도 행사 상품권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목적과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했다는 점은 개인별 성과 보상과 구별되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수당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행사 상품권이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지급이 근로에 대한 보상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 자체의 성격과 지급 목적 등을 볼 때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성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면 회사는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액은 상품권 지급액만으로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급여 등 과세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지급이 근로소득인지 불분명하다면, 회계 계정이 복리후생비인지 여부보다 지급의 실질과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