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두 번 받아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각각 증여받으면 두 증여액을 합쳐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10년 안에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이번에 남는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할 때도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보아 공제 한도를 새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라면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